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04 채권・채무의 이행
CHAPTER 02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
채권의 추심
강제집행의 전단계로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
채권추심자의 의무
- 채무확인서의 교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임사실의 통보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와 이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권 추심자의 성명 · 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포함)
② 채권자의 성명 ⋅ 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③ 입금 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 동일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 불이행 정보등록 금지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②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③ ①, ②의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 대리인 선임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① ~ ⑤ 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
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③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를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⑤ ①~④의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 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 추심을 하는 자
- 관계인에대한연락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채권추심자의 성명 · 명칭 및 연락처
② 채권자의 성명 ⋅ 명칭
③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 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채무자 또는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④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⑥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⑦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짓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③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④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⑤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②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수 있는 방법등 을 문의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없이 수화자 부담 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⑥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부당한 비용청구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②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③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 비용명세서의 교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
- 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사책임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②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자 ③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④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를 위반한 자 ②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는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등을 한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내용 및 위반회수에 따라 채권추심법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채권추심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