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04 채권・채무의 이행
CHAPTER 02 채권자 측의 강제이행
상계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상계의 금지
-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 금지
상계를 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채권에 의한 상계는 할 수 없다.
상계를 금하는 의사표시의 내용
① 상계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
② 상계금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
③ 상계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이건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이건 모두 금지하는 경우
상계금지의 의사표시는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계금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상계금지의 효과를 주장하는 측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률상의 상계 금지
-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한정되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하는 상계는 금지되지 않는다.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지 않는다.
- 압류금지채권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은 반드시 그 채권자에게 현실로 이행되어야 하며, 만일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허용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를 금지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이에 이들 채권의 상계를 금하고 있다.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양도 또는 대위되더라도 여전히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압류금지채권이더라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 근로자의 임금채권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 대한 대출채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가지고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
지급금지 후에 취득한 채권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이란 압류 또는 가압류를 당한 채권을 말한다.
- 지급금지 전에 취득한 채권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받은 후에,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받기 전에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채무자가 압류명령을 받았을 때에 양 채권이 이미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자기의 자동채권으로써 장래 상계할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기대이익은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의 상계에의 기대는 합리적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상계의 방법
상계의 효력은 대상채권이 단순히 상계적상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상계적상에 있는 양채권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하면 되며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으며, 명시적으로는 물론이고 묵시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은행거래에 있어서는 은행거래약관 표준서식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특약을 두고 있으므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말로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상계의 효력
상계가 있으면 당사자 쌍방의 채권은 그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된다.
양 채권의 액수가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일부의 상계가 있게 되고 다액의 채권은 그 차액만이 남게 된다.
상계자가 여러 개의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고 수동채권이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데 부족한 때에는 앞에서 설명한 변제충당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상계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상계적상이 있었던 때까지 소급한다.
상계의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상계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