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여신채무자의 변동(상속에 따른 채권⋅채무의 관리)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03 채권・채무의 관리

CHAPTER 02 여신채무자의 변동

상속에 따른 채권채무의 관리

상속인의 확인

- 상속인 확인의 필요성: 채권자는 사망한 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아야 하므로 상속인의 확인이 필요하고, 채무자의 친족으로서 상속인이 되는 자는 상속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여 상속의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상속인의 확인 방법: 상속인의 확인은 법정상속의 순위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배우자: 사망한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직계존속: 사망한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입양관계증명서및친양자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부또는모)의 가족관계증명서

3촌의 방계혈족: 3촌의 방계혈족은 사망한 자의 부모의 다른 형제자매(삼촌고모외삼촌이모)와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의 자녀(조카)

⑤ 4촌의 방계혈족: 4촌의 방계혈족은 사망한 자의 삼촌 등의 자녀와 조카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상속인은 상속인이라는 추정을 받을 뿐이다. 

특정인이 사망한 자의 상속인인지의 여부는 사망한 자와의 친족이라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상속인의 확인에 따른 채권채무 관리

채권채무관리일반

- 상속인의 경우: 재산상으로 유리하면 적극적으로 상속을 주장하여 받고 불리하면 포기하되, 잘 모르겠으나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된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속의 단순승인이 되어 사망한 자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여 변제책임을 지게 된다.

- 채권자의 경우: 사망한 자의 채권자로서는 일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의 관리 및 회수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거나 상속인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에는, 일단 상속인이 미확정인 상태로 하여 앞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 모두를 대상으로 채권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 분쟁 있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나 재판으로 상속인이 확정되면 그 상속관계에 따라 최종적인 채권의 관리 및 회수를 한다.

 

상속의 단순승인과 채권채무의 관리

-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단순승인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026) 유의하여야 한다. 이를 법정단순 승인이라고 한다.

상속인이상속재산에대한처분행위를한때

②상속인이민법제1019조제1항의기간내에한정승인또는포기를하지아니한 때

③상속인이한정승인또는포기를한후에상속재산을은닉하거나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재산목록에기입하지아니한때

- 채권자의 경우: 사망한 자의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망한 자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특정유증 포함)보다 많지만 상속인이나 포괄유증을 받은 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 이를 합산할 경우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지게 되면 상속인이나 포괄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의 단순승인을 할 경우 채권 모두를 변제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상속인이나 포괄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상속인이나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지만 사망한 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특정유증 포함)보다 적어 이를 합산할 경우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지게 되면 상속인이나 포괄유증 받은 자가 상속의 단순승인을 할 경우 채권 모두를 변제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상속의 한정승인과 채권채무의 관리

-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이 사망한 자의 부채와 유증에 대한 변제책임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는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만으로 부담하되, 잔여 상속재산이 있으면 이를 가지려고 한다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한다.

- 한정승인을 함에는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채권자의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으면 사망한 자의 채권자는 민법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청산절차에 따라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의 신고기간 내에 한정승인자나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채권신고를 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배당변제를 받아야 한다.

 

상속의 포기와 채권채무의 관리

- 상속인의 경우: 사망한 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것이 확실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채권자의 경우: 상속포기를 한 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그 자를 상속인으로 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포기한 자를 제외한 잔여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 앞에서 설명한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상속인 부존재와 채권채무의 관리

- 채무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채무를 관리할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 채권자는 사망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그 상속재산관리인으로부터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거나 채권신고의 공고가 있으면 즉시 채권을 신고하여 상속재산 으로부터 배당변제를 받아야 한다.

 

공동상속과 채권채무의 관리

-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간의 부담비율을 유언으로 지정할 수 없다.

-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사망한 자가 유언으로 그 부담비율을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에 구속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

 

유증에 따른 채권채무의 관리

- 유증의 확인방법: 사망한 자가 남긴 유언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유언은 요식행위로서 법정의 방식인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으며, 그 존부와 내용은 상속인 전원으로부터 확인할 수밖에 없다.

 

유증의 확인에 따른 채권채무의 관리

- 특정적 유증이 있는 경우: 사망한 자의 소극재산이 그 유증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된다. 

- 포괄적 유증이 있는 경우: 상속인 사이에 법정상속분과 다른 상속분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지거나 유언으로 정해진 비율의 상속분을 가지는 상속인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