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금융 지원(서민금융진흥원)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03 채무자 금융・복지지원제도

CHAPTER 01 금융지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지원

- 은행과 보험업권의 휴면예금, 기부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서민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보증, 안전망대출, 취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은행이나 기업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과 미소금융 지역법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실제 서민대상 금융지원은 이들 재단이 수행

 

미소금융

- 창업(예정)자 중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거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인정

- 은행과 기업에서 설립한 미소금융재단과 미소금융 지역법인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

- 부적격자에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등))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서민금융진흥원(복지사업자, 미소금융지역지점 포함)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자(한도 차감 후 지원가능), 개인회생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자,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자 등

- 대출종류: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이

- 생활자금이 필요한 전통시장 상인,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

- 전통시장 상인 대출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점포당 1천만원 범위 내에서 2년 만기 연 4.5%의 소액대출을 지원

취업성공 대출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하기 전 일시적인 공백기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소액대출 상품이다

 

- 미소금융지원대상자 중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3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가 신청

- 최고 3백만원 범위 내에서 3년 만기 연4.5%, ()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

- 교육비지원 대출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방과 후 학교활동 및 고교수업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소액대출 상품

- 미소금융 지원대상자 중 초고등학교에 재학(입학)하는 자녀를 둔 저소득, 저신용 가정에 대하여 최대 5백만원 한도로 5년 만기 연 4.5%의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교육비 자금을 지원

- 미소금융 지원대상자 중 사회적 취약계층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의 자립을 위해 생계자금, 교육비임차보증금을 지원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최대 12백만원 범위 내에서 1년 거치 5년 이내 연 3.0%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

-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은 사회적 취약계층 중 초고등학교에 재학(입학)하는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에 대해 최대 5백만원 범위 내에서 1년 거치 5년 이내 연 4.5% ()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

 

햇살론

-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최대 연 11.5% 이내 (보증료 약 1.0%~2.0% 별도)의 중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보증부 대출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거나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포함)농림어업인근로자(일용직임시직 포함)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자

- 연체 등 정보 등록자, 어음부도거래처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개인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는 사업운영자금(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최고 5천만원), 생계자금(최고 15백만원), 긴급생계자금(최고 5백만원) 등 용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금리는 상한선을 두어 서민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사업운영자금 및 창업자금의 경우 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생계자금은 3년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토록하며, 긴급생계자금의 경우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대출 상담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과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능하다.

 

햇살론 youth

- 햇살론youth는 만 34세 이하의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의 금융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상품

- 대학(), 학점은행제 학습자, 미취업청년, 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8년 거치, 7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최대 12백만원 범위 내에서 연 3.6~4.5%(보증료 포함) 금리로 지원

- 자금용도는 일반 생활자금과 특정용도자금(학업·취업준비자금, 의료비, 주거비)으로,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을 제공하며, 대출은 협약은행인 기업, 신한, 전북은행을 통해  가능

 

햇살론 15

- 햇살론15는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분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시한 보증부 대출상품이다. 전국 14개 은행 및 인터넷 전문은행과 협약 체결 후 위탁보증(은행에서 보증서 발급) 또는 특례보증(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서 발급)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서 대출 실행하는 구조

- 지원대상은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저소득자 또는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금리 15.9%(보증료 포함), 한도 7백만원(단일금리)이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특례보증은 정밀심사 후 14백만원까지 지원

- 보증기간은 보증기간 3년 또는 5년으로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며, 보증비율 100%로 운영 중이다. 성실상환자에 대해 3년 약정 3.0%p, 5년은 1.5%p매년 금리 인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기타 금융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 보증 (특례)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이용중인 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보증사업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제 1금융권에서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신용회복지원기관52)의 개인채무조정을 통해 12회차 이상 변제금을 납입한 자 및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중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전세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를 대상

- 보증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 채권보전조치시 6,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기타 연체정보 등 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생활안정 자금대출

- 저소득 근로자에게 목돈이 소요되는 생활필수자금,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 자녀 교육비 등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상품이다. 이를 통해 원활한 긴급 생활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하여 가계생활 안정을 도모

-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일 기준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월 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3(소액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인 근로자가 신청 가능, 임금체불 생계비대출은 부부합산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이고, 1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자가 신청 가능

- 대출한도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중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1천만원, 혼례비: 125십만원, 부모요양비: 1천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백만원, 자녀학자금: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백만원, 소액생계비: 2백만원 범위 내 지원

- 체불근로자생계비는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 등 체불액까지 가능

- 1.5%의 금리를 적용하고.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으로 한다(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연 0.9%(체불근로자 생계비의 보증료는 1%)의 보증료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하고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다.

 

(근로복지공단)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인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대상자는 실업자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연간소득(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금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의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

- 대출한도는 1인당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월별 한도 2백만원으로 제한

- 1.0%의 금리하에서, 상환 스케줄을 선택한다.(1년 거치 3년 분할, 2년 거치 4년 분할, 3년 거치 5년 분할 중 택1) 보증요율은 연 1.0%이고 기업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

 

(국민행복기금)소액대출

- 채무조정 약정 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자금용도의 소액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사업과 유사한 성격

- 신청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 한 자 또는 바꿔드림론 또는 안전망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자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자이다.

- 최대 15백만원을 연 3.0~4.0%,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장 5년 이다.

- 신용정보 조회기록 상 채무연체대위변제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되어있는 자,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자, 바꿔드림론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자,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대위변제가 발생한 자,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자,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은행)새희망홀씨대출

-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16개 국내은행에서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희망홀씨대출을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한

것으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대상

- 최대 35백만원 한도

 

(은행,저축은행)사잇돌대출

- 새희망홀씨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사회초년생, 연금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은행권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시

- 상환능력이 있는 근로자(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봉 15백만원 이상),  사업자(6개월 이상 사업영위, 연소득액 1천만원 이상) 및 연금 소득자(1회 이상 수령연간 수령액 1천만원 이상) 대상

-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원 이내이며 5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지원

- 금리는 연 6.0~10.0% 사이

- 서울보증보험이 원금을 전액 보장하되보증료를 대출 금리에 포함하는 구조

- 저축은행에서도 은행권의 사잇돌 대출 탈락자, 고금리대출 이용자, 3백만원 소액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잇돌대출(Ⅱ) 상품을 출시

- 사잇돌대출(Ⅱ)은 근로소득 12백만원 이상, 사업 및 연금소득 연 6백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연이율 8.9~19.9%를 적용하고, 1인당 최대 3천만원을 한도로 취급하는 대출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