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03 채무자 금융・복지지원제도
CHAPTER 02 사회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은 사회복지의 일환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 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별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비율을 적용하며, 그 비율이 생계급여는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를 지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x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급여신청 및 절차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급여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자산조사・자격관리・보장결정 및 통지・급여지급 등은 시・군・구에서 담당
-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지원내용
-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 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에도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사상사, 입양아동, 행려환자, 새터민 등 다양하다. 의료급여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의료급여증이 발급된다. 의료급여 비용은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므로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액이 없거나 소액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①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산정특례등록한결핵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및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만해당)등록자,시설수급자-행려환자-타법적용자:이재민,의상자및의사자의유족,입양아동(18세미만),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보유자,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노숙인
②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자가 선정 대상이 된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에는 노후된 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하게 된다.
-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에게는 교육활동지원비에 더해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727,000원이며 연 1회 지급된다.
- 해산급여: 해산급여란 조산(助産) 및 분만 전후의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지급된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가능하여 1인당 700,000원을 지급한다.
- 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 운반 ・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구당 800,000원이다.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 가구
- 저소득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기초생활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
지원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 보건복지부: 기부식품 등 제공, 차상위 자활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
-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전기요금 할인
- 교육부: 국가장학금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말하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지원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한부모가족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한다.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등 지원: 월 21만원 지급, 추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 청소년 한부모 교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월 40만원,자녀가 2세 이상이면 월 35만원 지급,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지원, 자립 지원 촉진 수당
- 주거지원: 국민주택 우선 분양권, 우선순위 입주권 등을 취득,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을 이용
- 법률지원: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 구조서비스, 가족상담·치료 및 정서지원과 같은 가족력 회복 서비스도 지원
- 기타지원: 이통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문화이용권 지급 등의 추가 민간 지원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지원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과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지원 내용: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 ·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족 지원관련 기관 ·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일자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알선, 기타사업(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지원사업 등)
긴급복지 지원
- 긴급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의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 지원대상 및 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가구가 위기사유와 소득, 재산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시행
- 위기사유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혼, 단전, 출소, 노숙,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 자살 고위험군 ·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로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등)
⑩ 타법률(「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제28조54)를 적용 받는 경우 등)
- 소득·재산
①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② 재산: 대도시 2억4천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5천2백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③ 금융재산:가구원 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국민취업 지원제도
구직자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