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03 채무자 금융・복지지원제도
CHAPTER 01 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지원
개인채무조정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기타 긴급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채무조정 확정자의 변제의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
지원대상
신청요건
변제 계획안을 성실하게 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
- 위원회 또는 타 기관에서 개인채무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6개월 이상 미납없이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채무자
- 채무재조정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채무재조정 이후 변제계획을 6개월 이상 미납없이 이행해야 한다.
- 이행완료자는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신청자격을 제한
- 법원 개인회생 인가자의 경우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지 3년 이내인 자
변제 가능한 소득이 있는 자
- 월 소득에서 채무조정안에 의한 월변제금과 제외채무의 월 상환액, 생계비 등을 공제한 후에도 소액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자
- 본인 소득으로 분할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제3자로부터 소득제공을 받아 분할변제가 가능하다면 가능
- 자영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일반사업자는 채무조정 월 변제금, 제외채무 월 상환액,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원리금, 기타 지출액 등을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액이 부양가족을 고려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이 인정(사업자 미등록, 휴업, 폐업 상태임에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인정, 운영자금대출 및 시설개선자금대출 등 용도제한이 있는 대출로는 지원 불가)
소액금융 부적격자
생계형 이외의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 본인 및 동거가족 보유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자의 재산 합계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액금융 신청대상에서 제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이내의 생계형 영업장 임차보증금액은 보유재산으로 합산에서 제외)
- 전, 답, 임야, 잡종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환가실익이 없거나, 매수자가 없어서 불가한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종친회 등의 소유임에도 대표자격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에도 소액금융 신청자격을 인정)
- 소득원과 관련 없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타인이거나 사용실익이 없음에도 폐차처리를 하지 못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소액금융 신청자격을 인정)
채무조정효력 상실자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타 기관의 채무조정 효력을 상실한 자는 소액금융 신청대상에서 제외(효력을 상실한 경우라도 채무조정 재신청 후 6회차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는 신청자격 인정)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 대출금 지급일 기준 개인회생 12개월 미만 납입자, 개인회생 폐지자 또는 파산신청자의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연체 등 정보 등재자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정보등(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경우 소액금융 신청대상에서 제외(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오류등록 또는 해제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격을 인정)
어음 ・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어음・수표부도 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액금융 신청대상에서 제외
책임재산 도피, 은닉 등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소액금융 신청대상에서 제외
대출상품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의료비, 재해복구비, 생활비 등의 생활 안정자금대출 및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학자금대출
의료비
-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출한 금액 또는 현재 지출하고 있는 의료비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
- 본인 및 생계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급여, 비급여를 포함하여 본인 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부양하지 않더라도 의료비 지원을 인정
재해복구비
- 화재,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비를 지원(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이미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생활비
- 차입신청일을 기준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였거나 재취업 훈련 중인 자가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최대 3개월 생계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결혼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대출상담 차입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결혼하였거나 결혼할 예정인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 지출액에 대하여 소액금융을 지원 가능
임차보증금
- 지원 가능한 보증금은 신규 또는 재계약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임대차계약 체결분을 지원
-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대상인 주택에 한하여 보증금지원이 가능, (계약서상 임차인이 부양가족인 경우 신청인과 임차인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 임차물건에 근저당을 제외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채권보전조치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기타 생활안정자금
- 소득감소 등으로 부족한 월세 및 기타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휴업, 폐업 중인 영세자영업자의 제품 등 구입자금을 지원 가능
학자금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정규교육과정 대학등록금을 지원대상
- 등록금 고지서 상의 총액 이내로 지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학자금을 지원하는경우에도 채무조정 확정자를 신청인으로 하며,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출한 등록금 또는 현재 지출예정인 등록금에 한해 지원 가능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대출조건
대출과목 | 대출한도 | 금리 | 융자기간 |
생활안정자금 | 15백만원 | 연 4% 이내 | 5년 이내 |
학자금 | 10백만원 | 연 2% | 5년 이내 |
영세 자영업자 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장비구입비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원재료 구매 등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설개선자금
-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정상영업 중인 자영업자가 영업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의 구입・교체・보수자금을 지원
- 대출 상담 및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외상 또는 차입금으로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을 구입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
운영자금
-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영업 중인 자영업자가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외상 또는 차입금으로 구입한 제품, 반제품, 원재료의 구매자금 및 사업 장임차보증금 증액분을 지원
- 신청인이 부양가족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신청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이 가능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조건
대출과목 | 대출한도 | 금리 | 융자기간 |
시설개선자금 | 15백만원 | 연 4% 이내 | 5년 이내 |
운영자금 | 15백만원 | 연 4% 이내 | 5년 이내 |
고금리 차환자금
- 고금리 차환자금은 대출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고금리채무의 상환을 목적
- 고금리 대출을 받은 날부터 경과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동 고금리 대출이 과거에 차입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한 대출이면 고금리차환자금을 지원 가능
- 고금리대출이란 채무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이 연 18% 이상인 채무로 대출한도는 1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도 고금리차환자금대출 지원이 가능
지원부적격
- 대출금이 개인사채이거나 미등록 대부업체 채무인 경우 비록 고금리대출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채권자가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여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매입 또는 대환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동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한 차환자금은 지원이 불가
- 채무조정 지원 당시 협약 외 채권기관으로 채무조정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 협약가입기관인 경우에는 고금리차환자금대출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수정조정으로 채무조정에 포함함으로써 자금지원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동일인 대출한도
- 동일인 1인당 최저 대출금액은 50만원 이상이며, 대출종류별 한도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의 만 단위를 절사해 대출금을 지원
- 동일인 대출한도는 최대 15백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과목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요자금이 타당한 경우에는 동일인 한도 범위 내에서 기 대출금 외에 추가대출이 가능
- 동일인 대출한도 및 대출과목별 한도 이내인 경우에도 소요자금별 융자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신청서류
- 관공서(주민센터, 세무서 등)에서 발급받는 서류의 경우 2개월 이내 발급분을 징구하며, 소득증빙서류는 증명이 가능한 소득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일용직 등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진술서로 대체가 가능
- 소요자금 확인 서류는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전까지의 서류를 징구한다.
- 타 기관에서 채무조정을 지원 받은 자, 국민연금대여자 및 고금리차환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채무조정 정보와 상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를 반드시 징구한다.
- 채무조정 정보와 상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기관 서식이나 홈페이지 출력물 등의 자료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
새희망힐링론
- 금융회사 등이 법인카드 포인트를 신용회복위원회에 기부하고 동 재원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등 금융 피해자 중 연간 소득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소득액이 4천만원이하인 자 포함)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을 지원
- 1인당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최대 5백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로 하되 거치기간은 2년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상환기간 도래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 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하되 분할상환기간 3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시 잔여기간에 대해 연 2%의 이자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