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2 해외 채무자 구제제도
CHAPTER 02 공적 채무조정제도
미국
- 공적 채무조정제도로 청산형인 개인파산(Chapter7)과 재건형인 개인회생(Chapter13)제도 존재
- 개인회생 및 파산 모두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법원 재판부가 인가 여부에 대해 결정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시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자의 추심 및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는 자동정지제를 운영
- 개인회생 및 파산의 신청요건으로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사전 신용상담 이수를 규정
- 소득심사(Means-testing)를 받도록 하는 등 파산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 존재
개인회생(Chapter13)제도
-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채무자로서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는 자 대상
-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State)별 중위소득 이상 보유자는 가용소득 전액으로 5년간 변제
- 주(State)별 중위소득 이하인 자는 가용소득 전액으로 3년에 걸쳐 변제를 완료하면 잔여채무에 대하여 면책하는 제도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변제계획안의 적합성, 예납금 등 소요비용 완납여부, 청산가치 등을 감안하여 변제계획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
- 회생기록은 개인신용정보에 7년간 유지
개인파산(Chapter7)제도
-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신청
- 채무자가 보유한 면제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별도의 면책 신청 없이 법원의 허가만으로 잔여 채무가 면책되는 제도
-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고용상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파산채무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파산기록이 개인신용정보에 10년간 유지됨에 따라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제약
일 본
- 「특정조정법」에 의한 특정조정과, 「민사재생법」·「파산법」의 개인회생(민사재생, 급여소득자재생) 및 개인파산 제도로 구성
-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정리 또는 법원에 의한 특정조정, 민사재생이 가능
- 채무자가 지급 불능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파산 절차
특정조정제도
-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채권자와 채무자간 채무조정에 관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
- 지원대상은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채무자
- 「이자제한법」의 상한금리에 따라 채무를 감액하고 장래 이자 부리를 중단하여 통상 3년 내지 5년간 분할상환하는 제도
- 특정조정은 단순한 사적 화해로서가 아니라 법원이 관여한 분쟁해결법의 하나로 강제 구속력을 지닌다.
- 확정된 채무조정안이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져 채무자의 변제의무를 강제하게 되나 채권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합의를 강제할 수 없다.
개인회생제도
- 채무자 수입의 안정성에 따라 민사재생(소규모 개인회생)과 급여소득자 재생으로 구분
- 민사재생 제도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총 채무액이 5천만엔 이하이며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정한 최저 변제액 또는 청산가치 중 큰 금액을 최소 변제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 채권자 동의 요건으로는 채권자 수의 1/2 이상의 동의 및 총 채무액 기준 1/2 이상의 동의를 규정
- 급여소득자 재생 제도는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저 변제액 or 청산가치 or 가처분 소득의 2년분 중 큰 금액을 최소변제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 급여소득자 재생의 경우 민사재생에서 요구하는 채권자동의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인파산제도
- 여타 구제수단을 통해 회생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청산형 제도
-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되며 파산신청 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 및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해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
프랑스
- 과채무위원회가 대부분 절차 진행에 관여하고 있고 법원은 재산이 있는 채무자의 청산절차에만 관여한다.
청산절차
- 사적조정을 거친 이후에 신청하는 단계적 절차가 아닌 별개 절차로 운영
-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할 수 없다면 청산절차(프랑스에서는 ‘개인회복절차’)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신청단계에서 과채무위원회가 청산절차 대상여부를 판단
- 소득, 재산, 채무액 등의 서류를 검토하여 사적조정 대상인지, 직권조정 대상인지, 청산절차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청산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채무의 탕감과 면책이 이루어진다.
-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재산이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을 구분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개입 없이 과채무위원회의 직권채무면책이 진행되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개입 하에 관재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채무의 면책이 이루어진다.
- 과채무위원회의 직권 면책에 대하여 채권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정당한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
독일
- 개인파산 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채무자가 파산 신청 시 재판 외 합의(Out-of- Court Settlement)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
-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변제계획안 제출 시 과거 6개월 이내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재판 외 합의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
- 채무자와 채권자 간 재판 외 합의에 실패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감독을 전제로 하는 재판 상 합의절차가 진행된다.
- 재판 상 합의절차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계획안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채권자가 부동의하는 경우 간이파산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상 합의절차
- 재판 외 합의 실패로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청산절차의 개시를 3개월간 보류하고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재판상 합의절차를 진행
-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계획을 송달하여 채권자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채권자 과반수 이상 동의 및 총 채무액 기준 과반수 이상 동의와 법원 승인 시 채무변제계 획안이 확정된다.
-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여 간이파산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간이 파산절차
- 재판 외 합의와 법원 감독 하의 재판상 합의절차에 의하여 채무상환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는 경우 간이파산절차가 개시된다.
- 간이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잔존자산이 파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만 개시되며,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채무자의 잔여채무를 즉시 면책하지 않고 면책유예결정을 내린다.
- 유예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3년(총 채무의 최소 35%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적용) 또는 6년 동안의 성실이행기간 중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및 재산취득액의 일정 비율을 파산재단에 변제하여야 한다.
- 면책유예기간 만료 시 채권자 및 파산관재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최종 결정한다
영국
- 「파산법」은 파산절차 이전 단계의 공적 구제제도로 자발적 정리절차(IVA, 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와 부채구제명령(DRO, Debt Relief Order)를 두고 있으며 파산절차에는 개인파산(BO, Bankruptcy Order)이 있다.
- DRO는 엄밀한 의미에서 공적 절차이나 비영리 신용상담기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앞서 살펴본 영국의 대표적 신용상담기구인 CA는 DRO의 최대 취급기관이다.
자발적정리절차(IVA, Individual VoluntaryArrangement)
- IVA는 법원의 중재를 통해 채권자와의 협상 및 동의 과정을 거쳐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며, 조정과정 측면에서 자율적 채무조정 절차에 해당한다.
- 통상 5년간(최장 6년)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 채무는 면책하는 방식으로, 채무변제 및 면책 절차는 미국의 개인회생(Chapter 13) 및 우리나라의 개인회생과 유사하다.
- 우리나라 개인회생 절차와의 주요 차이점은 채권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주택담보대출 월상환액에 대해 우선적 필요지출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 IVA 도산 집행인(IP, Insolvency Practitioner)의 감독 하에 채무정리안이 작성되며 채권자 의결 및 법원의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되어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
- 무담보 채권자의 채권액 75% 이상 동의로 채무조정안이 확정된다.
부채구제명령(DRO,Debt ReliefOrder)
- DRO는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파산청의 승인을 얻은 비영리 채무자지원기구(CA 등)를 통해 신청하여 법원 재판절차 없이 채무 면책을 받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은 무담보채무 £30,000 이하, 총재산 £2,000 이하, 월가용소득 £75 이하인 개인채무자를 대상
- 통상 1년의 상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지급 불능 상태에 있다면 최종적으로 자동면책이 이루어진다.
-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개인파산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파산(BO, BankruptcyOrder)
- BO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파산절차가 진행되며 관재인(Office Receiver)이 선임된다.
-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정리와 배당절차가 완료되면 파산결정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동으로 면책된다.
- 파산면책 후 채무자의 장래 소득에 대해 채무상환에 충당할 것을 명령할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생계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통상 3년 이내에서 변제금으로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