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인적담보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Part.2 채권⋅채무의 담보

CHAPTER 02 인적담보

인적담보의 종류

- 보증: 주된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

- 연대채무: 여러 명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채무

-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채무: 성질상으로는 각 채무자가 안분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당사자간의 합의로 각 채무자가 불가분적으로 전부 이행하기로 하여 그 중 1인이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채무

- 중첩적채무인수(병존적채무인수): 제3자가 기존의 채무관계에 가입해서 기존의 채무자와 함께 새로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

 

보증의 의의와 종류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성질을 가진다.

*부종성: 주채무의 존재를 전 제로 하여서만 보증채무가 성립하고 존속할 수 있다는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성질

 

보증의 종류

- 보통보증: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해야 할 채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 보증인이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의 항변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 보 증인이 주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

검색의 항변권: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에 보증 인에게 이행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이 다시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

-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보증인이 최고의 항변과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다

- 공동보증: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 보통공동보증과 연대공동보증으로 구분

보통공동보증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보증인이 최고의 항변과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이외에 공동보증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다. 연대공동보증의 경우는 공동보증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없어 각 보증인이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또한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도 가지지 않는다.

*분별의 이익: 각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액을 평등으로 배분한 액만의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

- 특정채무보증: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정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

- 근보증: 계속적보증이라고도 칭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

*근보증의 유형

- 특정근보증이란 근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일정한 기간동안 발생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보증하는 경우

- 한정근보증: 근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맺어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새로이 맺어지게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한 종류의 거래계약 또는 수 종류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일정한 기간동안 발생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보증하는 경우

- 포괄근보증:란 근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맺어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새로이 맺어지게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여러 종류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채무를 일 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보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