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금융거래계약의 체결(본인의 동질성, 계약 자격 및 능력)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Part.1 채권⋅채무의 발생

CHAPTER 03 금융거래계약의 체결

금융거래계약의 효력 요건

- 계약을 본인과 체결하는 때에는 본인 일치, 대리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필요(본인의 동일성)

-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필요

- 계약내용이 당사자의 의사와 일치 및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 계약내용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 실현할 수 있는 것

- 계약의 방식이나 내용이 적법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계약내용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증 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의 동일성

확인이 잘못된 경우의 법률관계

- A가 J은행의 예금거래담당 직원 D라고 사칭하는 H와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A와 J은행 사이의 예금계약 불성립, A는 J은행에 대하여 예금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반환청구권 X, 

A는 H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었음, A와 H사이의 예금계약도 불성립, H에 대하여도 예금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반환청구 불가, A는 예금거래계약이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입은 손해를 H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  J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 신용이 양호한 A를 사칭한 B를 A로 알고 B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B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경우 J은행과 A사이의 대출 계약 불성립, J은행은 A에 대하여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 불가,

J은행은 B와 대출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음, J은행과 B사이의 대출계약도 불성립, B에 대하여도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 불가, J은행이 대출계약이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입은 손해는 B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거래계약체결의 자격과 능력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주체 즉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자격 자체가 없는 권리능력이 없는 자와는 어떤 거래계약도 체결할 수가 없다.)

권리능력의 확인: 사람인 이상 권리능력 자체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 원칙

 

의사능력: 개개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

의사무능력자와 체결한 금융거래계약은 당연 무효이다.

의사무능력자와 체결한 금융거래계약의 법률관계

금융거래계약이 무효인 경우 아직 그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면 당사자는 그 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미 이행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때에는 잔여부분의 이행을 중단하고 이미 이루어진 이행부분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행위 능력: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의사표시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제한능력자: 행위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자 (현행법상의 제한능력자로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 4종류)

의사능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제한능력자 중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와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정하고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한능력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하면 소급해서 그 효력을 잃는다.

독자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당연 무효로 하지 아니하고 일단 유효로 하되, 이들이 경제적인 손익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그 효력을 소급하여 실효시킬 수 있는 취소권을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의행위능력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스스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

- 미성년자와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때에 체결하는 금융거래계약이 미성년자와 친권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인 경우 친권자는 동의권이 없으며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금융거래가 미성년자가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의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요건을 불비한 금융거래계약의 효력

요건을 불비한 미성년자와의 금융거래계약이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고 일단 효력이 발생한 후 미성년자 자신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취소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 거래계약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으며, 추인이 있으면 취소권이 소멸하여 금융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된다.

 

*취소권의배제: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박탈되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추인여부에 대한 최고권: 미성년자와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때에는 그 자신)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계약은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묵시적 추인(법정추인): 법정대리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효한 계약으로 확정

①계약상 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

②계약상 권리의 이행청구

③계약상 권리⋅의무의 경개

④계약상 의무에 대한 담보의 제공

⑤계약상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⑥강제집행의 실시 또는 용인

*계약의철회권: 미성년자와 체결한 금융거래계약은 추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철회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 취소권의 단기소멸: 미성년자와 체결한 금융거래계약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지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취소권은 소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