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Part.04 채권・채무의 이행
CHAPTER 01 채무자 측의 임의이행
채무자의 변제
변제의 의의
- 변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음으로써 채권⋅채무가 소멸하는 현상
변제의 수령권자
-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자, 원칙으로 채권자와 그 대리인이다.
- 법률은 변제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채권자가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변제를 유효로 인정하고 있다.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 채권자가 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압류나 가압류를 당한 때에는, 채권자라도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 없게 된다.
- 채권자가 그의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는 변제수령권한이
질권자에게 전속하게 되어 채무자가 그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도, 그 변제를 가지고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는 그의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잃게 되고,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변제하여야 하게 된다. 그러나 파산선고가 있었으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자에게 한 변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표현 수령권자
- 채권의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듯한 외관을 가지나 실제로는 권한이 없는 자
- 민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수령권자로는 채권의 준점유자와 영수증소지자를 들 수 있다.
-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 채권을 사실상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채권이 사실상 어떤 자에게 귀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외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변제에 있어서 채권의 준점유자는 거래관념상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를 가리킨다.
- 변제의 수령을 증명하는 문서를 영수증이라 한다.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
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 변제수령의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 채권자가 그러한 변제로 사실상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유효하고 그에 따라 채권도 소멸한다.
유효한 변제의 효력
- 채무자가 유효한 변제를 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면 채권⋅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 채무자가 유효한 변제를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채권⋅채무는 소멸하지 않는 반면에 채권자에게 수령지체의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채권자에게 수령지체의 책임 발생시
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②약정이자의 발생이 정지된다.
③ 다시 변제를 하게 됨으로써 증가된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된다. 또한 채무자는 그 변제금액을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도 있다.
변제의 충당
-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여러 개의 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로써 제공한 것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그 변제를 일정한 순위에 따라 여러 채무에 순차적으로 충당하는 것
- 변제의 충당이 문제되는 것은 여러 개의 채무 가운데 이자부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담보부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 등이 있어서 어느 채무에 충당하느냐에 관한 이해관계다. 이에 변제충당방법에 관하여 지정충당과 법정충당이라는 두 개의 표준을 정하고 있고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여신거래약정시에 변제충당에 관한 특약을 해두는 것이 보통이다.
민법상의 변제충당
지정충당
- 변제자는 변제의 제공을 할 당시에 변제수령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다.
- 변제자의 충당지정에 대하여는 변제수령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수령자가 변제자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
출하지도 못한다.
- 채무자가 1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의 비용과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급부를
한 때에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또한 비용 상호간, 이자 상호간, 원본 상호간에 있어서는 법정충당의 예에 따라야 한다.
법정충당
-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으면 다음의 순서에 따라 법정충당하게 된다.
①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②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③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그리고이경우기한이정하여져있지않은채무는
④ 이상의 표준에 의하여 선후가정하여 지지않는 채권상호간에 있어서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한다.
특약에 의한 변제충당
- 특약의 필요성: 민법이 정하는 변제충당의 내용은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 이를 모든 경우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예컨대 담보가 튼튼한 채무에 먼저 충당되고 담보가 약하거나 무담보인 채무 또는 회수가망이 적은 채무가 남게 되어 채권자의 채권회수에 크게 지장이 초래될 수가 있다.
- 금융회사들은 여신채무의 변제충당에 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민법이 정하는 변제충당과 다르게 변제충당을 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해두는 것이 보통이다.
특약에 의한 변제충당을 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변제를 하는 때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충당과 법정충당의 순서로 변제충당하여야 한다.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특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은 금액은 반드시 배당요구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 배당요구하지 않은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지 못한다.
- 배당금으로 배당요구채권 모두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변제충당하여야 하고, 지정충당이나 합의충당의 방법으로 변제충당하지 못한다.
제3자의 변제
- 제3자가 주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제3자변제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제3자변제 즉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문제
- 제3자변제가 유효한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수령의무가 있는지 여부
- 채권자가 이를 수령했을 경우에 관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대위변제가 유효한 변제가 되는지 여부
- 민법은 제469조 제1항에서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 제2항에서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란 법률상의 이해관계만을 말하며,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도 불리우며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 또는 후순위저당권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단순한 친지나 친족 또는 동업자 등과 같이 변제를 함에 대하여 사실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여기에서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
대위변제에 따른 법률관계
변제자⋅채무자 사이의 효과
구상관계
- 대위변제한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대위관계
일반 대위의 경우
-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즉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가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자는 대위변제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채권자의 권리를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당연히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법정대위라고 한다.
-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대위변제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채권자의 권리를,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제자가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의 승계를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지명채권양도에 준하는 대항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 변제자가 절차를 거쳐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임의대위라고 한다.
- 변제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법정대위에 있어서는 변제를 한 때까지, 그리고 임의대위에 있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을 때까지 원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항변으로써 대위자(변제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일부 대위의 경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효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즉 법정대위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이들 상호간의 혼란을 피하고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민법은 이들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대위순서와 비율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482조 제2항은 불합리와 혼란을 피하고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②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③ 제3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④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③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 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 한 자가 수인인때에는 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