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담보제도의 개요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Part.2 채권⋅채무의 담보

CHAPTER 01 담보제도의 개요

담보의 의의

담보제도: 채권확보의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수단으로 인정된 것

 

담보의 종류

인적담보: 주된 채무자 이외에 다른 자를 채무자로 추가하여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방법

물적담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하여 두는 방법

 

물적담보권의 종류

기)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법률적 물권: 물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물건의 경제적 효용가치인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제한물권: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용익물권: 제한물권 중 물건의 사용가치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물권: 제한물권 중 물건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약정담보물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담보물권

법정담보물권: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약정담보
물권
민법 규정 질권, 저당권, 전세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규정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 질권: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인도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채무불이행시에 그 물건을 현금화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

-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직접 점유함이 없이 그 교환가치만을 관념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채무불이행시 현금화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 다가, 전세권이 소멸한 후 전세금의 반환이 없으면 목적부동산을 현금화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 겸 담보물권

- 동산담보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대상으로 채권자 앞으로 동산담보등 기부에 담보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불이행시 현금화하여 담보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

- 채권담보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지명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자 앞으로 채권담 보등기부에 담보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불이행시 현금화하여 담보권자가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변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

 

법정담보물권

유치권, 법정질권, 법정저 당권, 조세 기타 공과금의 우선특권,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순차적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순차적우선변제권, 근로자의 임금우선특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우선징수권, 국민연금보험료의 우선징수권, 고용보험료와 산재 보험료의 우선징수권 등

 

나)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것

가등기담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자 또는 제3자에 속하는 물건의 소유권 기타 재산권의 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후, 채무를 변제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청산절차를 취하여 본등기를 하거나 또는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형식

양도담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자 또는 제3자에 속하는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 재산권을 이전시킨 후, 채무를 변제하면 이전받은 소유권 또는 기타 재산권을 반환하여 다시 그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복귀시키고, 변제하지 않으면 일정한 청산절차를 거쳐 그 반환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의 형 식

소유권유보: 물건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매매목적물의 점유는 매매대금의 완납전에 매수인에게 이전시켜 사용ㆍ수익하도록 하는 반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매대금의 완납시까지 매도인에게 유보시켜 두었다가 매매대금의 완납과 함께 매수인에게 자동 이전하는 것으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을 게을리하면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를 회복한 후 그 잔존가치를 평가하여 청산토록 하는 담보의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