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금융거래계약의 체결(대리인과의 금융거래계약)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Part.1 채권⋅채무의 발생

CHAPTER 04 대리인과의 금융거래계약

대리의 의의와 종류

대리: 타인이 본인에게 그 효력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 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

대리의 기능

사적자치의 확장: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고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개인의 활 동범위는 그의 활동능력 이상으로 확대

사적자치의 보충 : 의사무능력자나 제한능 력자의 능력을 보충

 

임의대리: 대리관계의 발생 및 대리권의 내용이 본인의 신임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 

법정대리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

 

능동대리(적극대리) :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

수동대리(소극대리): 본인을 위하여 제3자의 의사 표시를 수령하는 대리

 

유권대리: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경우

무권대리: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

무권대리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으며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 권이 있다고 믿었고 또한 믿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를 표현대리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임의대리인과의 금융거래계약

임의대리의 발생원인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대리 즉 임의대리가 발생하는 경우

-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한 경우

- 본인의 선임행위에 의한 경우

-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경우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대리인의 세 가지 유형

-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이 정한다.

- 본인의 선임행위에 의한 대 리인의 경우는 법률의 규정되어 있다.

-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과 대리인의 계약으로 정한다.

 

임의대리인의 대리행위

현명주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데에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표현지배인: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진실한 지배인이 아닌 자, 지배인이 아니더라도 재판상의 행 위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정대리인과의 금융거래계약

법정대리의 발생원인(법정대리인)

- 본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미성년자-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인

- 본인이 부재자인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

-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

-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경우: 타방 배우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법정대리

-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하여 관리하며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란 현재 그 자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하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상속의 승인⋅포기 등 그 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포함한다

- 처분행위와 관리행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나아가 자(子)를 대리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도 없다

-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친권자에게 대리권이 없다.

 

미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그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

- 이해상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고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그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

 

본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한다

-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성년후 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인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본인이부재자인경우

- 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상당한 기간 그 주소나 거소에 있는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 자연인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가 보유하였던 재산은 우선 사망 한 자의 유언이 있으면 그 유언과 민법에서 규정하는 유류분의 내용에 따라 처분하게 되고,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규정하는 상속의 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경우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