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금융거래계약의 체결(금융거래계약체결의 방식)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Part.1 채권⋅채무의 발생

CHAPTER 03 금융거래계약의 체결

금융거래계약체결의 방식

방식의 다양성

- 채권계약은 대체로 낙성⋅불요식인 것이 원칙

-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며 반드시 그 합의내용을 적은 문서를 작성하여야 성립 되는 것이 아니다.

-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일정한 계약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체결: 합의된 계약의 내용을 공증하여 두는 경우

-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합의사항을 기록한 문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경우

- 구두에 의한 계약체결

- 문서 작성에 의한 계약체결: 합의된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 등의 명칭을 붙인 문서로 작성하여 각자가 한 부씩 보관하는 방식의 계약체결

 

약관에의한계약체결

약관의 해석원칙에 의한 보호

-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 객관적⋅통일적해석의 원칙: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 문언에 따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작성자불이익의 해석원칙: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에 의한 보호

-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약관의 내용이 그 해석상 의문의 여지없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업자에게는 유리하고 고객에게는 불이익한 불공정한 것이라면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소송상 또는 약관규제법에서 정하는 약관심사절차를 거쳐서 무효판정을 받은 후에야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 무효로서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 행정적 구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약관의 분쟁에 관한 조정

- 사법적구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체결

공정증서: 그 작성기관인 공증인 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행위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

*대여자가 차용자에 대한 대출거래 등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할 수 있는 집행증서에 해당하는 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 어음 또는 수표 공정증서

-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 청구권 공정증서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확정일자의 효력

- 일반적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가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는 것일 뿐 그 문서의 내용에 대한 공증력은 없다.)

- 지명채권양도 등의 제3자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양도 또는 양수의 효력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양도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

- 지명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질권설정에 있어서도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가 질권설정의 효력을 제3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

-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함과 아울러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 임차인에 대하여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에 의한 공매시에 대지를 포함한 당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