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Part.1 채권⋅채무의 발생

CHAPTER 02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

금융의 수요자

소비자기본법 소비자: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사업자: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 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

 

금융의 공여자 =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 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 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금융상품판매업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금융의 보조자 = 금융상품자문업자

금융상품자문업: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

*금융투자 자문업에 제외되는 것

-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거나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것

-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해당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