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자료] 2과목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 신용카드

2과목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

Part.2 신용에 대한 이해

CHAPTER 03 신용카드

신용카드의 개요

개인신용평가: 개인의 신용도에 관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행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

*신용카드와 유사한 지불수단

선불카드: 미리 충전, 구매 보다 먼저 결제, 짧은 정산 시간, 양도 용이, 대체로 소액만 가능

체크카드: 금융기관과 계좌연계, 구매 동시 결제, 정해진 범위 사용, 계좌 잔액 내, 할부 불가, 계좌계좌 임의 지정 불가

신용카드: 나중에 대금 지급, 구매 후 결제, 돈 없어도 구매 가낭, 과소비 유발 가능성

 

신용카드 비용

연회비: 물품구매와 상관없이 카드 사용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

할부수수료: 할부거래 시 지불하는 비용, 카드사 마다 상이

현금서비스 수수료: 현금을 빌리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높은 편

*리볼빙: 약정된 결제일에 최소의 금액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대출로 이전하는 방식, 높은 수수료와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신용평점에도 감점 요인이 된다. 

 

신용카드 관련 의사결정

일시불과 할부에 관한 결정

- 지불능력이 된다면 일시불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 할부수수료는 일반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자보다 높은 편으로 급하지 않다면 저축하여 일시불로 구매하는 방법이 좋다

- 일시불로 결제하기로 했다면 결제일로부터 먼 날을 선택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 할부구매시 충동구매는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본 후 할부구매를 결정한다

- 할부 역시 구매시점을 잘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할부거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청약철회: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이후 물건의 하자가 없어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들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내에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구입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방문 판매·전자상거래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 판매·할부 거래에만 적용),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주고받은 지 7일(물품 받은 날 기준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청약철회 기간 마지막 날이 토, 일요일 혹은 국경일과 같은 휴일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약철회를 못하는 경우

- 할부거래법 상 할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할부거래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할부대금 납부횟수가 3회 미만인 경 우

-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부동산, 금융상품 거래

- 할부가격(현금가격 + 할부수수료)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자동차 혹은 가전제품처럼 한번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CD, 책, 게임 프로그램 등 복사가 가능한 제품의 비닐이 벗겨진 경우(포장을 뜯으면 청약철회가 안 되는 경우 포장에 이러한 사실을 표기해야 하며, 시제품을 준비하여 소비자가 볼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기한 전 할부금 지급권리: 할부기간이 도래 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 할 수 있는 권리

 

항변권: 할부거래 계약 시 소비자가 계약서 상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사항을 완전히 지킬 때까지 소비자는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 없이 지급하지 않을 권리

 

현금서비스 이용결정

- 수수료율이 높은 편이므로 반드시 비상시에만 이용

- 연체수수료율 역시 연 20%로 매우 높은 편

 

신용카드 대금 연체

- 연체 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 기한이익상실: 할부거래 시 소비자가 할부금을 연속해서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금액이 할부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남은 할부잔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 일시적인 연체 발생 시 현금서비스나 리볼빙 서비스 이용

 

해외에서의 물품구매 기능

- 현금 소지 위험 감소

- 환전에 따른 수수료 감소

- 여행 후 외국 잔돈 부존재

- 환율 상황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환율 하락 예상시 신용카드 유리)

- 현지화로 결제, 원화 결제 시 DCC 서비스 수수료 존재

- 사용 가능 한도액 확인 후 이용

 

신용카드 사용 분석 및 피해예방

- 신용카드 회원가입시 약관을 잘 읽어보고 카드의 이용방법, 회원의 책임,도난, 분실 시의 보상제도 등을확인한다.

-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뒷면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서명한 부분을 복사하여 보관하여 둔다.

- 카드 비밀번호를 관리에 유의한다.

-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 받고 이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한다.

- 신용카드결제 승인내역 휴대전화알림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승인내역을 바로 확인한다.

- 가맹점수수료는 소비자가 지불하지않는다

- 신용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로 신고 하되, 전화 신고 시에는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자성명 등을 확인, 기록해 두고 곧바로 서면(내용증명)으로 신고해야 확실하다.

- 타인에게 빌려 주지 않는다. 현금을 직접 빌려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주소 변경 시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한다.

 

신용카드의 분실과 보상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 과실 사유(보상 불가)

- 회원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 카드의 미서명, 관리 소홀, 대여, 양도, 이용 위임, 불법 대출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의 가족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이 분실․도난 사실을 알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회원이 부정 사용조사를 위한 카드사 요청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카드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분실, 도난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